이민영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로 "전 올케 김씨를 폭행하지 않았다. 김씨가 주장하는 폭행 행사 시점은 새로운 드라마 촬영이 이틀 뒤에 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상들에 차례를 지내려 한 날이다"고 울먹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이민영은 "어떻게 3-4번 밖에 보지 못한 임신한 올케에게 소금을 뿌릴 수 있겠는가. 김씨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임신 중인 올케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기자로 쌓아온 것들이 만신창이가 됐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다. 김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의 오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이민영은 지난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선고유예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민영과 김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