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지현 소속사대표 이메일 조사 성과없어

복제업체 추적 집중

문완식 기자  |  2009.02.07 15:02
전지현 ⓒ최용민 기자
전지현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지현 소속사 정 모 대표 등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조사에서도 누가 복제를 지시했는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7일 "정모 대표와 형인 정모 고문, 박모 제작부장간 누가 복제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조사가 거의 완료된 만큼 앞으로도 단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이번 이메일 조사에서는 복제 지시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휴대폰 복제를 지시받았는지 정 고문과 박 제작부장에 대한 계속 수사를 통해 정 대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복제 업체 및 복제 경로 추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전했다.

경찰은 "충분히 자료가 확보돼있는 만큼 정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이른 시일 내 당사자들에 대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포털업체에 의뢰 전지현 소속사 정모 대표와 정모 고문, 박모 제작부장간 이메일 송수신내역을 넘겨받아 휴대폰 복제 지시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날 통신사대리점 등에 의해 통신사 내부 자료가 유출된 혐의를 잡고 서울 SK텔레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불법 복제 시 단말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가 필요하다는 데 착안, 인적사항만으로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된 전지현의 경우 불법복제 업체의 의뢰를 받은 통신사 대리점에 의해 ESN이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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