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복제폰 심부름업자 기소..소속사 직원 금주 사전영장

전형화 기자  |  2009.02.09 10:54

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가 구속기속되고,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지현 소속사 싸이더스HQ 직원 등으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받고 불법복제해 2007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문자메시지를 9차례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지현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하도록 의뢰한 소속사 직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광역수사대 측은 "전지현 소속사 대표와 고문, 제작 부장 등 불법 복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금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 중"이라며 "몇 가지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주 내에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소속사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조사했으며, 불법복제에 이통사 내부정보가 유입된 정확을 잡고 SKT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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