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협회가 12일 웹하드업체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에 관해 적당한 형량이었다고 밝혔다.
12일 이준동 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사건에 따른 적당한 형량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이현종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디박스 등을 운영하는 나우콤 등 상위 8개 업체 경영진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총 9명의 피고인 중 8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토토디스크의 이모 대표는 법정구속 됐고 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법원이 합의를 노력한 곳과 안 한 곳에 대해 차등을 두었다. 토토디스크는 합의를 하지 않은 곳이다. 법원이 실형 선고를 받은 나머지 업체 대표를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웹하드업체들이 합의를 성실히 지켜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영화 산업에 성과가 있는 것이 보인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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