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민영 악플러에 벌금 200만원 확정

길혜성 기자  |  2009.02.15 11:19


탤런트 이민영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수차례 단 40대 네티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찬과 파경을 맞은 이민영 관련 기사에 지난 2007년 1월 악성 댓들을 올리는 등, 총 5차례 걸쳐 이민영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네티즌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민영씨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않고 기본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박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중순 자택에서 한 포털사이트에 오른 이민영 기사에 이민영 및 그녀의 모친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5차례 걸쳐 이민영 비방 댓글을 남겼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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