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올케 폭행혐의' 이민영, 항소심서 원심파기

법원 선고유예 판결

김현록 기자  |  2009.02.20 14:42
전 올케 폭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는 이민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민영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민영의 전 올케가 자신에게 이민영이 소금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허위로 가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근접한 거리에서 소금을 뿌렸기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고 직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민영의 이혼 이후 이를 문제 삼은 점을 감안,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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