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선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송선미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지나난 2006년 9월 5일부터 2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에 의미 송선미의 연예활동에 대한 수입금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지기로 했고, 전속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2배인 6000만 원을 더컨텐츠엔테인먼트에 배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계약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또 회사와 상의 없이 화장품 론칭 행사에 등에 참석,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 받은 돈 1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횡령배임죄도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선미는 위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배상금 6000만 원을 갚아야하는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거꾸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횡령죄로 고소, 무고죄까지 범했다"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소인(송선미)의 고소인(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도 명백히 있는 사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30일 송선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그해 12월 23일에는 송선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송선미의 현소속사 호야스포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말 "송선미는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씨가 KBS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서초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 주장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송선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고소한 것"라며 이어 "송선미는 무단으로 2회 이상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로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행사에 참석해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숨긴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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