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안돼" "이사한 줄 알았다" 답답한 경찰수사

김관명 기자  |  2009.03.22 12:58

탤런트 고 장자연이 지난 7일 사망한 지 22일로 15일이 지났다. 아직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성상납 및 폭행' 등 충격적인 문건 내용이 밝혀진 후 온 국민은 경찰 수사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이미 사망, 수사에 결정적 애로가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여온 경찰의 수사력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문건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소환 조사가 급선무인데도 경찰은 "연락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대질심문, 김씨와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과의 대질심문이야말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물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김씨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22일 브리핑에서도 경찰은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 가족들과는 통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전화통화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문건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김씨와는 이미 스타뉴스를 비롯해 KBS SBS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가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말이다.

접대의혹이 불거진 김 대표의 서울 삼성동 전 사무실 수사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건물은 청담동 사무실이었고, 21일 밤 삼성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전날 접대의혹 장소로 이 사무실이 사용됐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집중적인 의혹 보도가 있고 나서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씨 사무실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만 해명했다.

또한 문건 자체도 사본이든 원본이든, 경찰이 직접 입수한 건 현재 한 장도 없다. 경찰은 KBS를 통해 팩스로 한 번, 역시 KBS를 통해 불에 타다만 형태로 한 번 등 총 2차례에 걸쳐 문제의 문건을 '간접' 확보했을 뿐이다. '리스트'니 '실명'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고 장자연과 부적절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문건에서 확인한 것은 KBS가 최근 보낸 불타고 찢어진 문건을 통해서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KBS에서 입수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채 발견된 문건을 제출 받아서 문건의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KBS가 맨 처음 보낸 문건은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실명을 지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토인 셈이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장호씨 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갈팡질팡했다. "지난 12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문건을 소각했다. 또다른 문건은 없다"는 유씨 진술만 믿고 있다가 "문건은 우리(유장호측)쪽에서 유출한 것 같다"는 KBS 녹취 보도가 있고나서야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유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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