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표 인도청구 부적절" vs 경찰 "대안 강구"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23 17:32

검찰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고 장자연 소속사 김 모 대표에 대한 범죄인도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경찰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고인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다른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인도 청구 신청을 하고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11월 장자연 씨와 무관한 다른 인물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종로서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 중 범죄인 인도요청과 인터폴 수배 조치를 선택했다"며 "김 씨가 빠른 시일에 귀국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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