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장자연이 사망 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팩스 내용이 출연료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다.
26일 고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25일 고인이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업소에 가서 확인을 했다"며 "의혹 상태로 보도가 돼 사실이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2009년 3월 2일 고인 주거지 부근 공인중개사에서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사본 앞 뒷장을 보냈다"며 "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사본을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고인이 사망하기 3, 4일 전 자택 인근의 모 업소에서 총 6~7페이지 분량의 팩스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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