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 대표가 고 장자연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 대표가 고 장자연을 죽이겠다'고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장은 "이는 연예계 활동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뜻이다"며 "누굴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경찰의 판단이고 누굴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죽이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 계장은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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