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1일 김대표 여권 무효화 조치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30 22:03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문건'사건의 핵심인물로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여권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으며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KBS가 30일 보도했다.

KBS '뉴스9'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해 내일부터 여권무효화조치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뉴스9'는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이 법에 따라 김 씨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해 받아들이고 내일 김 씨에게 반납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정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는 '반납명령서'를 본인에게 송달할 예정"이라며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시 2회 이상 관보 등에 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반납을 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 안하게 되면 여권무효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한 김 씨는 경찰의 귀국 종용에도 불구,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여권무효화 요청에 앞서 인터폴에 김 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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