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팬들이 지난해에 이어 음악저작권 입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1일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올챙이) 측은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에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 관리사업법 제정방안에 대해 국회 저작권포럼 1차 입법공청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챙이 측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경재 의원실과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
올챙이 측은 "이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저작권 관리사업법의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제정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지난 3년 4개월간 음악저작권협회가 서태지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6일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태지 측은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고 서태지 팬들 역시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며 저작권 관련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올챙이 측은 지난해 11월 24일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첫 번째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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