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지난 2006년 또다른 연기자 B씨에게 접대 강요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B씨가 당시 소송 이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예 관계자들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B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김 전 대표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2005년 모 밴드 뮤직비디오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출신 탤런트 B씨는 지난 2006년 9월 김 전 대표와 소속사였던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에는 김 전 대표가 일주일에 나흘 정도 술자리에 소속 연예인들을 불러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B씨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전 대표는 고 장지연 자살 이후 "소속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나 성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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