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김 대표, 체포영장 발부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3 07:44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일 오전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3일 0시 20분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자연 문건' 관련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2일 오후 6시 강요, 상해,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죄인인도요청을 해 최대한 빨리 김 씨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함으로써 제 3국의로 도피를 막고, 3월 31일 여권 반납을 통지해 귀국을 독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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