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동방신기 이어 유해매체판정 취소소송 고려

이수현 기자  |  2009.04.07 15:26


신인가수 소리 측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고려중이다.

소리 소속사 측은 7일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취소 요청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우리도 이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소리는 지난 3월 데뷔 음반 '립(Lip)'의 타이틀곡 '입술이 정말'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소리는 오는 9일부터 데뷔 전 이준기의 피처링으로 화제를 모은 발라드곡 '새끼손가락'으로 후속곡 활동을 시작한다. 이 활동에는 탤런트 유건이 래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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