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이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데 대해 제작사가 격렬히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조윤정 대표는 12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항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8일 박신양 측이 이김 측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출연료 4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인 이김 측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박신양은 회당 1억 5500만 원씩 모두 6억 2000만 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박신양은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계약금 3억 4000여만 원과 용역비 등 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신양은 이와 관련, "4회 방송분에 관한 하나의 계약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렵게 된 것인지"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애초 16회 또는 20회로 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연장을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신양측이 연장 출연료로 우리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정 대표는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연배우가 출연을 안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라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지금까지는 박신양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그는 드라마판을 어지럽힌 장본인"이라며 "이번 소송이 단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 제작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신양의 드라마 출연 정지를 의결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박신양에 대한 처분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승수 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박신양이 제작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애초 판단에서 바뀐 것은 없다"면서 "제작사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만큼 최종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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