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이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데 대해 드라마 출연정지를 의결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고 주장,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김승수 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박신양이 최근 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그에 대한 협회 차원 처분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8일 박신양 측이 이김 측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쩐의 전쟁' 연장에 회당 1억 5500만원씩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에 응했으며, 추가 촬영이 끝난 뒤 출연료가 미지급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박신양이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박신양이 제작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판단은 유효하다"면서 "제작사가 항소를 준비하는 만큼 최종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박신양 고액 출연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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