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두비', 재심의서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이수현 기자  |  2009.06.15 09:33


영화 '반두비'가 재심의에서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두비' 배급사 인디스토리 측은 15일 "지난달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반두비'에 내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또다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두비'는 한국 여고생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청년의 소통과 교감을 그린 영화다. 인디스토리 측은 "영등위가 주인공인 민서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모습과 선정적인 대사가 모방위험이 있다고 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디스토리 측은 "제작진이 영등위가 언급하는 몇몇 장면들을 삭제해 개봉하는 것은 작품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유감스럽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로 예정대로 개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반두비'는 오는 2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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