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 측 "입대 및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

문완식 기자  |  2009.06.23 10:34
주지훈 ⓒ이명근 기자

23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배우 주지훈 측이 항소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훈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다.

이 변호사는 주지훈의 군입대와 관련해 "입대 부분은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주지훈 소속사는 지난 9일 검찰의 구형 직후 "법원에서 선처 시 군에 입대, 반성의 시간을 갖겠디"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징역형이 아닐 경우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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