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지훈이 23일 오전 마약투약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주지훈이 현역병으로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주지훈 씨가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다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지훈은 지난 9일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군에 입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예규는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적고 있다.
관계자는 "주지훈 씨의 경우, 입대 시 훈련을 마친 후 거주지 인근에서 상근예비역으로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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