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유력 언론사 대표, 재조사 가능"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6.25 18:13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알리바이가 입증돼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력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경찰이 재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경찰관계자는 "김 대표 검거로 수사가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력 언론사 대표 A씨의 경우도 김 대표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장자연은 자살 당시 남긴 문건에 '2008년 9월경 모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강요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발표에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 씨와 통화 기록이 없었다"며 "A 씨도 김 대표, 장자연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 스케줄 표를 확인한 결과 언론사 오찬이라고 적힌 날에 A씨는 이사 12명과 오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A씨의 알리바이 상당부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 장자연의 유족들은 A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등이 A 씨의 실명을 거론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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