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해고 비정규직, KBS 상대 해고 무효소송 제기

김수진 기자  |  2009.07.08 16:08

KBS로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들이 KBS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8일 KBS 기간제사원협회 김효숙 협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기 앞서 지난달 30일 KBS로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들이 9일 오전 KBS의 비정규직 부당계약해지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앞서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계약해고에 대한 비정규직 전원의 구제와 정규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달 30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8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12명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업무이관을 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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