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라운드' 관계자 "지드래곤 곡, 표절 아니다"

길혜성 기자  |  2009.08.18 17:09


빅뱅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하트 브레이커'의 전곡이 18일 공개되자마자 싸이월드 실시간 차트 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질주하면서,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11일 '하트 브레이커'의 도입 부분 30초 분량을 선공개했다. 이후 일부에선 이 곡이 미국 힙합 가수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와 비슷하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50% 이상을 갖고 있는 워너채플과 함께, 이 곡의 저작권을 일부를 동시 보유 중인 모 퍼블리싱 회사의 한국 지사 관계자는 18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도입의 랩 플로 일부분이 유사할지는 몰라도, 소위 '싸비'라 불리는 클라이막스 및 하이라이트는 전혀 다르다"며 "또한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와 멜로디 전개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들로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요즘은 아티스트들끼리도 서로의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곡 전체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정 부분의 느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이란 잣대를 곧바로 들이대면,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창작과 관련해 심한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트 브레이커'에 대한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할 사람들은 바로 원저작권자들"이라며 "이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표절'이라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라이트 라운드'의 원저작권자, 즉 작사 작곡자는 10명 정도 된다. 랩과 멜로디 등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랩을 쓴 사람, 특정 멜로디를 만든 사람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워너채플코리아 측도 이날 오후 "미국 본사에 음원을 보내긴 할 것"이라면서도 "도입의 랩플로우 부분이 일부 비슷하다고 판단되지만, 표절 여부는 전적으로 음원을 접한 원저작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이번 표절 시비와 관련,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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