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를 휩쓴 쥬얼리의 '원 모어 타임'의 작사에 대한 저작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가 한국어 작사가인 이민우에게는 별도의 작사료를 지불했으며 작사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고 밝혔다.
21일 한 매체는 '원 모어 타임'의 작사가가 이민우로 되어있지만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쪽에는 MARCO와 CARLS라는 두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며 저작자를 다르게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원 모어 타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곡을 갖고 와서 사용할 경우 한국어 가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작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어 가사를 따로 덧붙이는 형식이 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어 가사를 작사한 신화의 이민우에게는 별도의 작사료를 지불하고 지분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반에도 이민우가 한국어 가사를 작사했다는 점만 명기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등록할 당시에는 이민우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곡을 국내에 갖고 와서 사용할 경우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50 대 50 씩, 총 100%의 지분이 모두 돌아간다. 국내에서 사용된 외국곡의 경우 한국어 가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가사를 작사한 이에게는 지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이 불렀던 '눈의 꽃'이나 바다가 부른 '파인드 더 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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