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유골 갖고있다" 보상금 노린 협박범 검거

길혜성 기자  |  2009.08.25 07:22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 도난 사건과 관련, "유골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등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40대 남성이 24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고 최진실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40)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부터 이날 밤 9시 30분까지 최진실의 유골함이 있던 갑산공원묘원 측에 총 4차례 전화를 걸어 "최진실의 유골함을 갖고 있으니, 찾고 싶으면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정씨는 이날 밤 마지막 전화 협박을 하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워 보상금 3300만 원(경찰 300만 원+갑산공원 3000만 원)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요구했으며, 유골함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씨의 진술 및 정씨가 납골묘 CCTV에 찍혔던 절도 용의자와는 다른 인상착의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진짜 절도 용의자가 아닌 단순 협박범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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