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나한일에 6400만원 배상"

김성현 기자  |  2009.08.26 18:30


고(故) 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가 영화배우 나한일씨(55)에게 공동 투자키로 했던 금액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태호 판사는 26일 나씨가 "약정한 대로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비춰 원고와 피고가 은행 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과 피고가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나씨는 2005년 경기 분당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 비용을 김씨와 절반씩 지불키로 약정하고 은행으로부터 7억 8000여 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나씨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돼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영화출연료 1500만 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고 242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는 지난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 담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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