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불법유포에 CJ·제작사 "엄중한 사법처리" 공식입장

김현록 기자  |  2009.08.30 16:11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의 온라인 불법 유포가 충격을 안긴 가운데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및 제작사 JK필름이 엄중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일 오후 '영화 '해운대' 온라인 불법 유포에 대한 CJ엔터테인먼트 및 JK필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9일 발생한 '해운대' 동영상 온라인 불법 유포 사건에 대해 반드시 최초 유포를 한 개인 및 조직 등을 밝혀내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대' 동영상 올리기(Up-load) 행위를 통해 실익을 챙긴 개인이나 조직, 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영화가 아직 상영 중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감시 모니터링 작업이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불법 유포한 것을 보면 이는 명백히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제적 손실 이전에 전 세계 24개국에 판매돼 지난주 중국(25일)과 미국(28일) 개봉에 이어 지속적인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은 "매우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1000만 영화의 탄생이 한국영화 발전 및 세계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분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한국 영화계가 국내외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됐다"며 네티즌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투자 제작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조사를 위해 경찰 측과 긴밀하게 합의 중이다.

29일 오전 9시께 일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최초 불법 유출된 '해운대'는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미 판매된 해외에서의 개봉이 불투명하고, 향후 해외 수출 성과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돼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이들은 전했다.

29일 '해운대'는 극장 판보다 다소 떨어지는 화질의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 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영화계 안팎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29일 강남경찰서에 최초 유포자를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추가 의뢰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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