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김소은, 영화제작사에 피소.."적반하장, 법적 대응"

전형화 기자  |  2009.09.23 12:39


'꽃보다 남자'에서 가을양으로 주목받은 신예 김소은이 출연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영화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영화 '4교시 추리영역' 제작사 스웨이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소은을 상대로 출연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웨이 엔터테인먼트는 '4교시 추리영역' 투자사 성원아이컴에도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스웨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소은을 '4교시 추리영역'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면서 출연료 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스케줄 중복 등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김소은이 영화 촬영에 소홀히 임하면서 같은 기간 중 가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등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은 소속사 NOA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80% 가량 촬영을 진행했는데 제작사에서 감독을 교체하고 내용을 바꾸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시 촬영을 하게 되면 드라마 일정과 겹치게 됐다. 그래도 조정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예 배우를 교체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4교시 추리영역'은 제작 도중 신동엽 감독에서 이상용 감독으로 바뀌어 촬영이 진행됐다. 여자배우도 김소은이 하차하고 신예 강소라가 투입됐다.

소속사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적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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