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측, 뮤비 방송불가판정에 "재심의 NO! "

김지연 기자  |  2009.11.03 11:16
가수 아이비 ⓒ홍봉진 기자 honggga@


아이비의 3집 타이틀 곡 '터치 미'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이비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3일 "불가 판정 이후 편집을 통한 재심의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편집 없이 재심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다. 아직까지 심의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 역시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나, 큐브 안에서 남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과 과감한 노출 의상 등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통보와 함께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음악 홍보에 관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부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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