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김지훈, 집행유예 2년 선고

전형화 기자  |  2009.12.02 18:56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지훈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지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훈이)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분에 있으며 동종 경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훈은 지난 1월 서울 모처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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