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신해철 측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며 "신해철 본인에게 통보 됐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4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같은 달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신해철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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