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번) 측의 사과방송 청구,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 'PD수첩' 측의 손을 들어줬다.
MBC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변 측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 소송인단과 함께 1·2·3차에 걸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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