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이 MBC 'PD수첩-4대강과 민생예산' 방영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27일 방통심의위 측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PD수첩' 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혹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 자막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앞서 'PD수첩'이 지난달 1일 방송된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좌편향적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방통심의위에 'PD수첩'의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BS 2TV '열혈장사꾼', KBS 1AM '저녁종합뉴스' 등에 주의 조치를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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