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출연계약 파기 소송 '승소'

배혜림 기자,   |  2010.02.04 20:56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행복한영화사가 "출연계약을 파기했다"며 가수이자 배우인 장나라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본연습 등 촬영개시 이전의 서비스 제공은 원·피고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약정했다"며 "장씨는 총 4회 대본연습 중 마지막 1회에만 다른 행사 스케줄을 이유로 영화사에 통보한 뒤 불참했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사가 소송을 낸 뒤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책임도 영화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한영화사는 2008년 6월 영화 '오오싸이즈'를 제작하면서 장씨 측에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장씨가 대본연습에 불참하자 계약금과 위자료 등 4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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