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승소 당연한 결과..오랜 시간 걸렸다"

김겨울 기자  |  2010.02.17 19:31


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 보수매체 독립신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미화는 17일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잘못했다고 확인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김미화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좌파방송인이라며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시사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에 대한 허위기사가 여러 차례 올려졌다.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중 연예인으로서 왜 어려운 일을 할까'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가만있으면 후배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했다. 허위 기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신문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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