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 보수매체 독립신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미화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자2명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측은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혜식 대표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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