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1장당 100원" 아이돌 충격적 '노예계약'

고법, '유키스'케빈 수익배분 불공정 계약 '무효' 판결

배혜림 기자  |  2010.03.21 11:38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유키스'(U-Kiss)의 멤버 케빈(Kevin.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와 맺은 '10년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씽엔터테인먼트가 케빈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이익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케빈은 음반 판매량이 50만장을 초과할 경우 단일음반 5000만원, 싱글음반 2500만원을, 100만장을 넘길 경우 단일음반 1억원, 싱글음반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2006년 7월 씽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

그는 이 계약이 첫 음반 발매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위반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2배, 위약금 1억원을 물기로 했다. 이후 케빈은 "전속계약 조항이 정한 쌍방의 권리·의무 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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