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개그맨 조원석(33)의 라디오 방송이 11일 예정대로 전파를 탔다.
조원석이 매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경인방송 라디오 '조원석의 달려라 라디오'는 11일 오전에도 방송됐다. 조원석은 이날 방송에서 직접 "녹음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분은 음주측정 거부 전 이미 녹음된 것임은 짐작 가능케 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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