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 조원석, 음주운전과 같은 형량 처벌

김건우 기자  |  2010.04.11 12:01


개그맨 조원석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조원석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음주가 의심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므로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음주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법 적용이 음주운전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 뿐이다. 음주여부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원석은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강서세무서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장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조원석은 사고 후 경찰의 음주축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조원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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