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박신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박신양 측은 지난 3월 31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25일 대법원 판결문을 게재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김프로덕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이김프로덕션)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박신양 고문 변호사 조상원씨는 이 글을 통해 "결국 씨너지가 이김과 체결한 배우 박신양씨의 출연료와 기타 스태프 용역비에 대한 약정은 사회 통념 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회질서에 반하지도 아니하고, 법적으로 씨너지가 이김에게 출연료 및 용역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신양은 2006년 방송된 SBS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 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으나 이후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안했다.
박신양은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쳤으나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출연료 잔금 3억4000여만 원과 용역비 등 총 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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