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규제의 일원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직접규제에 따른 규제 실효성 결여, 창의적 콘텐츠 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 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산연 측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산연 측은 더불어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화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산연 측은 또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며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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