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부인 변호사 명예훼손 '형사고소'

"폭행·주사 등 허위사실 유포했다"…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배혜림 기자  |  2010.05.04 16:53
이혼소송 중인 배우 박상민이 아내의 법률 대리인인 양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상민은 "폭행과 주사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양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상민 측은 "양 변호사는 이혼사유에 대해 박상민이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아내 한나래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 없이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을 통해서만 주장을 펼쳐야 하는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장전 중 상대방 비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상민 측은 양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내기도 했다. 박상민은 양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3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래씨는 양 변호사를 통해 박상민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9일 EBS '월드 뉴스' 진행자로 활약한 두 살 연하의 영어 전문가 한나래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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