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소송, 前여친 권씨 별도 요청없으면 '종료'

김건우 기자  |  2010.05.20 11:41
이병헌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병헌과 전 여친 권미연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권씨의 요청이 없을 경우 종료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 단독 정헌명 판사의 심리로 열린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은 이병헌과 권씨, 변호인까지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기일까지 양쪽에서 모두 불출석했다"며 "권씨가 다음 변론기일인 6월 20일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권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소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캐나다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아 소송의 난항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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