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은 8일 광고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한편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승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반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날 오전 연이어 나오면서 몇 시간을 사이로 냉탕과 온탕을 오간 셈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의류업체 G사가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탤런트 윤상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상현과 소속사는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상현이 G사의 캐주얼 브랜드 이미지와 중첩되는 또 다른 의류업체의 캐주얼 브랜드를 입고 광고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류가 세미정장인지, 캐주얼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 촬영을 바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분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G사는 "윤상현이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브랜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윤상현이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전 소속사의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윤상현의 손을 들어줬다.
윤상현의 소송대리인 측은 "잦은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체지급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전 소속사로부터 차량, 매니저 등 연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윤씨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윤씨는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하였다"며 10억1000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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