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동물농장'PD "동물보호법 절실하다"(인터뷰)

5일 동물보호법 개정위한 포럼 참석

김지연 기자  |  2010.07.03 14:19
오른쪽 눈 주위가 그을린 채 버려진 개 ⓒ사진제공=SBS

이유 없이 학대받는 동물 혹은 유기견이 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들의 구조를 위해 힘써왔던 SBS 'TV동물농장' 팀이 이번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TV동물농장' 김재원PD는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동물보호법 발의를 위해 오는 5일 개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간담회에 참석, 그 필요성을 피력한다.

최근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인 '은비 사건'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는 차에 김재원PD의 이 같은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김재원PD가 바쁜 시간을 쪼개 간담회 토론자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된 것은 그간 'TV동물농장'을 촬영하며 전국 곳곳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스트레스 풀기라는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이 학대받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

특히 지난 1월17일 희대의 연쇄 개 학대범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간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판례에서도 50만 원의 벌금이 최고 형량이었다는 사실은 김PD에게 큰 충격이었다. 당시 연쇄 개 학대범은 화상을 당해 피부가 다 타버린 강아지, 멀쩡한 발톱을 뽑은 강아지, 심지어 뱃속에 날카로운 면도칼이 3개나 들어있는 개들을 산 채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김재원PD는 "연쇄 개 학대범이 잡혔지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고, 심지어 누렁이를 학대했던 할아버지는 2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가 전부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개를 학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점이었다"며 "촬영하며 법 쪽은 잘 몰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이 많이 미약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PD는 "법이 미흡하고 동물보호법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학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개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빨리 현실성 있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원 PD는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없지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또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해야 동물 학대도 없어질 것"이라며 "'TV동물농장'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배은희 의원 등을 통해 학대 받는 동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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