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이른바 'KBS블랙리스트' 논란으로 KBS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가운데 출연정지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규완 KBS 심의팀장에 따르면 현재 KBS는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총 18명의 연예인에 대해 방송출연규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경영, 정욱, 고호경, 하양수, 김수연, 청안, 전인권, 나한일, 주지훈, 윤설희, 예학영, 오광록, 정재진, 곽한구, 이상민, 강병규, 서세원 등 총 18명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KBS 내 제작관련부서 부장급 이상 12명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따라서 현재 KBS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김미화의 경우는 향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에 해당, 경우에 따라 '한시적 출연정지'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김미화의 출연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규완 심의팀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출연정지에 이를 수 있는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는 마약이나 성범죄 등 중대범죄나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단순 민·형사고소된 사안으로 출연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혀, 김미화가 명예훼손 혐의로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출연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