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4일 "이씨가 제출한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이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28일 열린 강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늘 오후 4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씨는 "강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며 법원에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 당사자 등에게만 재판이 공개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제작사 정태원 대표의 측근인 좌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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