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쇳가루 논란' 황토팩회사에 1억 배상해야"

배준희 기자  |  2010.07.14 21:15
탤런트 김영애 ⓒ임성균 기자 tjdrbs23@

탤런트 김영애가 대주주로 있는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황토팩 등 황토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참토원㈜이 KBS와 '소비자고발'의 이영돈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가 황토팩 제품으로 자석을 이용해 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실험 등을 보도해 해당 제품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줬다"며 "KBS 보도로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돼 해당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와 같은 공중파 매체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특히 '소비자 고발'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이번 쇳가루 검출 보도를 하기 위해 충분한 과학적 자료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KBS의 보도로 매출감소가 심화됐다는 참토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황토팩에서 철성분이 상당량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BS는 2007년 10월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제품을 쇠볼을 이용해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 보도했으며 참토원 측은 "KBS의 허위보도로 200억원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2008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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