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혜선과 법적 분쟁중인 전 소속사 측이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김혜선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혜선의 전 소속사 거황미디어는19일 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혜선씨가 전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혜선은 소장에서 피고 거황미디어 대표로부터 조강지처 클럽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료로 총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상기 드라마의 원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혜선에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인 K씨가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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